안건번호 | 법제처-22-0457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2.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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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의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제1호)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함) 제27조제3항 전단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장관(각주: 「국가재정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질의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면 같은 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각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말함)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국가재정법」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국가재정법」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어떤 법령의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규정이 어떤 규정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9. 8. 7. 회신 19-0201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와 관련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사항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법문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산업등(각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제4조)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등이 위원회(각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말함)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등을 위해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보다 신속한 예산 편성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같은 조 제3항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 「국가재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중에서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면제 대상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은 그 문언 및 규정체계상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같은 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경제ㆍ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지연되었던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시급한 R&D 과제 등을 신속ㆍ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각주: 2021. 10. 22. 의안번호 제2112934호로 발의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이 신설된 것인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라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를 둔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면 같은 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 3.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