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523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22.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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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
안건명 | 산림청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신청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각주: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유림의 공유자 중 일부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각주: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민법」 제264조에 따른 공유물의 처분·변경이 포함되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림의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등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서는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령에서 산림경영 및 산림경영계획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림자원법 제13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제1호),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제2호), 벌채·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제3호),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제4호) 및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산림경영계획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제2호)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산림청예규 제664호)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에서는 경영목표, 중점사업,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시설 및 소득사업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그 항목별로 연도별 구체적인 종별·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산림자원법령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는 조림, 벌채 및 임도 등 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통하여 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이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통한 해당 산림의 육성 및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통해 해당 산림의 재산상 가치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바, 사유림의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인 해당 산림의 처분이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264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7. 20. 회신 17-0246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217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림의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① (생 략)
②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④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立木)·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