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52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12.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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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 ||||
안건명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각주: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나무병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각주: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수목진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할 수 없으나(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자치관리(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하는 공동주택의 ① 관리사무소장(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②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각주: 식재된 수목이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으로서, 관리사무소장 등이 소유자가 아닌 수목이고, 관리사무소장 등이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서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면서 “수목의 소유자”나 “직접 수목진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가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산림보호법령에 따른 나무병원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들 간의 관계,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우선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산림보호법」을 일부개정하여 같은 법 제21조의9제4항으로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단서 규정을 둔 것은 수목의 소유자라면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이 자기 소유 수목에 대한 수목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각주: 2016. 9. 23. 의안번호 제2002460호로 발의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만일 수목 소유자의 수목진료를 종전과 달리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면 같은 항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규정이나 신설 규정과 관련된 부칙을 두었을 것임에도, 산림보호법령에서는 이러한 규정이나 관련 부칙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란 수목진료를 업으로 하는 제3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이나 위탁의 방법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목진료를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에게 선임되거나 고용되어 그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결국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고용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게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 아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치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또한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산림보호법」 제54조제5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하에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지 내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수목진료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벌칙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산림보호법」 제54조제5항제6호에서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무등록 수목진료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마련된 것(각주: 2016. 9. 23. 의안번호 제2002460호로 발의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 제도의 도입은 수목진료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을 등록하고 나무병원에 소속된 전문가인 나무의사를 통해서만 수목진료 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수목의 소유자 등이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의미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산림보호법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③ (생 략)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