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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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득세법」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20세 이하의 의미(「소득세법」 제50조 등 관련)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21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사안의 경우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같은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제4조)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제3호나목)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8조에서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이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각주: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 역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하(以下)”는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적거나 모자란 것을 뜻하고,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특정 연령에 도달한 후에는 해당 연령보다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본공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하”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3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가 해당 나이에 해당(도달)되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부개정된 「소득세법」(이하 “74년 「소득세법」”이라 함)에서부터 20세 이하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를 도입(각주: 74년 「소득세법」 제65조제4항)하였으나 과세기간 중에 20세에 도달하는 날이 있으면 해당 연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각주: 74년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서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부양가족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현행 「소득세법」 제53조제4항 본문 규정과 같은 내용임))을 고려하여, 과세기간 중에 20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제53조제5항이 신설(각주: ’94 간추린 개정세법(재정경제원, 1995. 5.) p.120 참조)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20세”는 20세에 해당하는 첫 날, 즉 20세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거주자와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관계에 있는 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각주: 이순동, “가족법상 부양의무와 세법”,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0권 2호 p.426 참조),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민법」이고,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인적공제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민법」에서 사용된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적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의 다른 내용도 특별히 달리 해석하여야 할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취지로부터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민법」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에 합치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각주: 위의 논문 p.429ㆍ430 참조)입니다.
그런데 74년 「소득세법」이 시행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민법」(각주: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일부개정되어 1979. 1. 1. 시행되기 전의 「민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조에서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74년 「소득세법」에서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20세’의 의미를 「민법」 상 성년이 되는 20세와 달리 보려는 입법의도나 관련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각주: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를 미성년공제로 보는 주장이 있음(이동식, “자녀양육과 소득공제”,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제29집 제1호 p.321 등). )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20세’는 구 「민법」에 따른 미성년과 성년의 구분 시점을 차용하여 성년이 되는 날인 20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인적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범위를 “20세에 도달하는 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생 략)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 마. (생 략)
②·③ (생 략)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 ③ (생 략)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