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98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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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제2호)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2호에서는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이하 “주요출자자”라 함)가 같은 호 각 목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는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같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호마목 본문에서는 주요출자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은 주요출자자(각주: 내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주요출자자의 최대주주(각주: 주요출자자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까지 포함되는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마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자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출자자로 한정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다목에 따라 별표 3 제1호마목 본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은 그 문언상 주요출자자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서는 주요출자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자기자본 규모(가목), 부채비율(나목) 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회사의 최대 출자자인 회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실상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규모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여(라목), 주요출자자 외에 사실상 해당 회사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그 재무상태에 관하여도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마목에서는 같은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에 관하여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요건을 확장해석하여 주요출자자와 법적으로 구별되는 주요출자자의 최대주주까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 본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마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자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출자자로 한정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 ⑪ (생 략)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2조의3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
나. 자금 출처가 분명할 것
다.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4. (생 략)
⑤·⑥ (생 략)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의 요건(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관련)
구분
요건
1.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가. ∼ 라. (생 략)
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5년간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3. (생 략)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