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91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회신일자 | 2022.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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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6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가감 조정의 의미(「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규정된 표준금액(이하 “표준금액”이라 함)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충청남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추31 판결례 등 참조).
그리고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표준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종류의 수수료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징수근거가 결여되어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각주: 2012. 1. 20. 의안번호 제1814554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경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하되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각주: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9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될 당시에는 제139조였고, 이후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해당 조문이 제156조로 이동되었으나 내용상 변경은 없었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가감 조정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