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4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10.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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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임원의 업무범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각주: 적법하고 유효하게 해임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이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각주: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 승인 등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법제처 2019. 2. 1. 회신 18-0596, 0764 해석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대표하고 의장이 되는 사람인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참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 시부터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의 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참조) 후임 회장의 선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바, 회장이 사퇴나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도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결정·처리하고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목적인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참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면서, “이하 같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장 직무 대행자를 통해 회장의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규정까지 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 공동주택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은 사인간의 규약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14. 5. 27. 회신 15-0021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기존 회장의 사퇴나 해임으로 회장이 궐위된 경우 이사의 직무대행절차 등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점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⑦ ~ ⑪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③ (생 략)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