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90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회신일자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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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제1항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등(각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소유자 또는 관리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표 제1호마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의 감액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카목5)에서는 그 밖의 방역기준(각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 따른 방역기준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방역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로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그 밖의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의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반행위 개수와 관계없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할 수 있는지?(각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하나의 위반행위로 둘 이상의 방역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을 준수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제외함.)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의 규정방식을 살펴보면,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기준 중 전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1)), 일제 입식·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3)),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4)),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5))로 나누어 감액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방역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감액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목 1)부터 4)까지는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역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별로 각각의 감액 기준을 정하고,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모두 나열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불합리하여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는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동일하게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기준을 하나로 정한 것일 뿐, 같은 목 5]에 해당하는 각각의 위반행위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취급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병든 가축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 등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고(각주: 2002. 12. 26. 법률 제6817호로 전부개정되어 2003. 6. 27.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에서 방역기준 준수의무를 부여한 것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인바(각주: 2015. 6. 22. 법률 제1335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밖의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라면 위반행위마다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축의 소유자등이 방역기준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같은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일 이 사안과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및 별표 2의4에 따른 방역기준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5)에 해당하는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의 개수와 관계없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하나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와 여러 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보상금 감액에 차이가 없게 되어 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유인이 사라지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서는 보상금 감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방역기준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금 감액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상금 감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5)에 해당하는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 6. (생 략)
② (생 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 5. (생 략)
④ ∼ ⑦ (생 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⑦ (생 략)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이 나목부터 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 차. (생 략)
카.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 4) (생 략)
5)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타. ∼ 러. (생 략)
3.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