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65 | 요청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회신일자 | 2022.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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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사업법」 제7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발전사업의 발전설비용량을 중요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전기사업법」 제9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시설 용량(각주: 허가권자를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해 ‘발전시설 용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령에서 전기사업 허가·변경허가등과 관련해 사용하는 ‘발전설비용량’이라는 용어와 동일하다는 것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설명이므로, 이하에서는 ‘발전설비용량’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도록 통일함.)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고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사업(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하려는 경우임에도 그 태양광 발전설비를 각각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가 되도록 구분하고 그 구분된 발전설비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개의 발전사업 허가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지 아니면 시·도지사인지?(각주: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다른 제반사항이 동일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
나.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운영 중인 자가 기존 발전설비에 부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증설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기존에 허가받은 발전설비용량과 증설하려는 발전설비용량의 합계(이하 “합계발전설비용량”이라 함)가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인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지?(각주: 증설 정도가 기존에 허가받은 발전설비용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함.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나목 참조)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변경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가. 질의 가
우선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전기사업법령은 발전사업 허가권자를 발전설비용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허가를 할 수 있되,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 허가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기술능력을 갖추도록 규정(각주: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추81 판결례 참조)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기사업법령은 특별한 사정이나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기사업 허가의 발급단위인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기준으로 전기사업 허가 기준들을 적용하면서, 발전사업에 관해서는 발전사업 허가권자가 필요한 경우 발전소별로 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사업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 참조)하는 특성상 집광판 설치 면적 및 그 연결 방식 등에 따라 발전설비용량의 증감이 다른 발전사업에 비해 쉽게 가능하다는 점,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인 사업자가 동일하고, 각각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태양광 발전설비가 여러 개로 구분된 상태의 개별 발전설비용량이 아니라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의 총발전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발전사업의 허가 관련 규정을 비롯한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권자인 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허가 신청 시 신청자의 주주명부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권자인 전기사업허가·변경허가나 허가의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각주: 「전기사업법」 제53조제1항 참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권자인 전기사업의 경우 허가 회계의 구분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발전설비용량 및 허가권자에 따라 구체적인 발전사업 허가 기준·절차 및 관리·감독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이 사안의 경우 허가 신청자가 나누어 허가 신청을 한 것에 따라 허가권자를 판단해야 한다면, 결국 사업자가 임의로 발전설비용량을 분할하여 전기사업법령의 규율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발전사업 허가권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발전사업의 발전설비용량을 중요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전기사업법령은 발전사업과 관련한 행정권한의 주체를 발전설비용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발전설비 증설로 합계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 변경허가권을 비롯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각주: 법제처 2021. 8. 25. 회신 21-0278 해석례 참조)합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서는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권자인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사업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사업허가의 취소 및 금지행위의 중지 등을 하기 전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바, 비록 기존에 발전설비용량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발전사업을 허가한 경우라도 발전설비 증설로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으로 합계발전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변경허가권과 변경허가 이후 후속 관리·감독권한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에 허가를 한 자가 변경허가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련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시·도지사를 변경허가권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법령에 따른 허가권자 및 변경허가권자를 달리 볼 수는 없고, 이 사안의 경우 변경허가권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해석하더라도 변경허가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기사업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어서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변경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 6. (생 략)
⑥ (생 략)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 결정
2. ∼ 5. (생 략)
② ∼⑥ (생 략)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설치장소(동일한 읍·면·동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