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5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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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25조 | ||||
안건명 |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각주: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7항).)·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7항).)(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하여 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토석(이하 “이 사안 토석”이라 함)을 해당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나. (질의 가의 결론이 ‘다시 받아야 한다’일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이 사안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후에 반출하기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새로 제출해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이 사안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이 사안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후에 반출하기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등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 대상인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채취 외에 가공 및 반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토석채취허가는 토석의 채취 뿐만 아니라 가공·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행위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4. 28. 회신 21-0082 해석례 참조)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토석채취허가 시 대상 산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만료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제4호) 등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는 토석채취·반출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토석채취허가증의 허가조건 제10호에서는 채취한 토석의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토석의 산지 외 반출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허가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함이 명백합니다.(각주: 법제처 2021. 4. 28. 회신 21-0082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이라 하더라도 그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후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없어져 그 토석을 반출할 수 없으므로, 해당 토석을 반출만 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계 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타당합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이 사안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당초의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허가는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각주: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례 참조)이므로, 당초의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후에 이 사안 토석을 반출하기 위해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석을 채취·가공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와 동일하게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는 채취된 토석을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가 포함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등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처음으로 받으려는 것인지 재차 받으려는 것인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서(제1호), 허가받고자 하는 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호),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제9호) 등의 서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 중 제5호에서는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을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만, 제5호의2에서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을 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만, 제11호에서는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특정 서류는 한정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후에 이미 채취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여 제출할 첨부서류를 한정하거나 생략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미 채취된 토석을 반출만 하려는 경우에 대해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시·도지사등이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한 토석채취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 이 사안과 같이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후 토석을 반출만 하려는 경우의 절차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명문의 규정 없이 이 사안 토석을 반출하기 위한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이 사안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후에 반출하기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⑧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삭 제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5의2.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영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9.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 ⑨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