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3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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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 ||||
안건명 | 민원인 -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등록 기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항 및 별표 9에서는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을 각각 대기분야(제1호), 수질 분야(제2호), 소음·진동분야(제3호), 실내공기질 분야(제4호), 악취분야(제5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각각의 분야에 대하여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분야별로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상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각주: 시설 및 장비 중 실험실은 제외하며, 등록하려는 분야별 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전제함.)라도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등록기준상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라도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측정대행업을 대기 분야(제1호), 수질 분야(제2호), 소음·진동분야(제3호), 실내공기질 분야(제4호), 악취분야(제5호)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분야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각각의 분야마다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환경시험검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제도는 측정대행업의 각 분야별로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06. 1. 25. 의안번호 제173814호로 발의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한 대의 시설 및 장비로 여러 분야의 측정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측정분야별 최소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측정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한 측정대행업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동일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분야별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를 각각의 분야별로 갖추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 및 장비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각 분야별로 등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호에서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분야별로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상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라도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동일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분야별로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상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라도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 략)
⑧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 제출 방법·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1) 대기 분야: 3명 이상
2) 수질 분야: 3명 이상
3) 소음·진동 분야: 1명 이상
4) 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5) 악취 분야: 2명 이상
나.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출 것(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다.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나. 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측정대행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 ⑧ (생 략)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대기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
(1) 황산화물(SO₂)
(2) 암모니아
(3) 이황화탄소
(4) 황화수소
(5) 먼지
(6) 매연
(7) 일산화탄소
(8) 질소산화물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대기 분야 환경기준 항목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2. 수질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 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1명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 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1년 이상인 자 1명(생태독성물질 시험으로 한정한다)
3) 삭제 <2020. 9. 29.>
4)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수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생태독성물질 시험만 하는 경우에는 (2)와 (3)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 환경기준 항목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3. 소음·진동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소음진동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1) 소음·진동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다만, 진동 분야의 장비는 진동을 측정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소음계와 진동레벨계
나) 소음도기록계 및 진동레벨 기록계
다) 소음계 외부교정기
2) 측정업무용 차량 1대
4. 실내공기질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주 시험방법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미세먼지(PM10)
나) 이산화탄소(CO2)
다) 포름알데히드(HCHO)
라) 총부유세균
마) 일산화탄소(CO)
바) 이산화질소(NO2)
사) 라돈(Rn)
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자) 석면
차) 초미세먼지(PM-2.5)
카) 곰팡이
타) 오존(O3)(「학교보건법」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내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5. 악취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가)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나)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다음 항목을 악취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복합악취
(1) 무취공기 제조장치 1식
(2) 악취희석장치 1식
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비고
1.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5. 시설 및 장비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대기환경보전법」
다. 「먹는물관리법」
라. 「소음·진동관리법」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바. 「화학물질관리법」
사. 「폐기물관리법」
아. 「하수도법」
자.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카. 「토양환경보전법」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