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3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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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각주: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 지방자치단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각주: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을 전제함.)이었다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사람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재고용(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규 임용된 경우를 전제함.)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제외되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각주: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외하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제외되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고(각주: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는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각주: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례 참조)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구직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을 편법으로 받는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호 단서에서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제외된다고 명시하면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구직급여 수급 중에 재고용된 사업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같은 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수급자격자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신규임용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재고용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고용의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제외되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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