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4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3. 1.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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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궤도운송법」 제5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궤도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궤도운송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전용궤도운영자(각주: 「궤도운송법」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궤도운송법」 제2조제10호 참조), 이하 같음.)는 궤도시설(각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전용궤도승인”이라 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각주: 해당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폐업한 경우를 전제함.)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은 전용궤도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우선 「궤도운송법」 제2조제9호에서는 전용궤도를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승인·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되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궤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제7조의2에서 전용궤도 승인을 받은 자에게 준공검사 전 시험운행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조에서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친 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전용궤도승인 후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사전 절차도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 전용궤도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해당 궤도시설을 기초로 전용궤도승인을 한 이후에 시운전이나 준공검사 등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에서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전용궤도가 이용대상이 한정되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각주: 2008. 10. 27. 의안번호 제1801584호로 발의된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같은 법에 따른 전용궤도에 사용될 궤도시설로서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대상이 새롭게 공사에 착수되는 궤도시설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의 경우 같은 법에 사업계획 승인, 면허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통해 일정 정도 안정성을 도모하고는 있으나(각주: 「도시철도법」 제7조, 제18조, 제26조 및 제43조 등 참조),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명문의 규정도 없이 「궤도운송법」에 따른 전용궤도승인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사전 절차 관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더라도 전용궤도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용궤도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전용궤도승인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아가 「궤도운송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전용궤도승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이하 “건설·설비기준”이라 함)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에 대하여 전용궤도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궤도운송법」에 따른 전용궤도승인의 대상 자체에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을 배제해야만 전용궤도승인과 관련한 규정체계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용궤도승인과 관련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용궤도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등 전용궤도승인 관련 규정 자체에 탄력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는 점,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전용궤도승인을 비롯한 「궤도운송법」 체계 내에 편입될 수 있는 장치를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기존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 궤도시설을 같은 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어 사업자의 사업 운영 방식을 지나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은 전용궤도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궤도운송법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①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7조의2(시험운행)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준공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2조(허가·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8. ~ 1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