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48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2.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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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각주: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전원개발촉진법」 제3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보고(이하 “인·허가등 의제”라 함),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 의제가 된 상태로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각주: 행정청이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 이하 같음.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례 참조)인지?(각주: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등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해당 행위가 별도의 추가적 절차 없이 가능한 행위임을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의미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수립한 실시계획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인·허가등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협의 및 심의절차 등을 모두 거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 해당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등도 의제된다는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8. 31. 회신 17-0313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 의제가 되면 각 개별법령에 따른 행위에 관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행위에 관한 인·허가등은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그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90 참조), 전원개발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라 인·허가등 의제가 된 이상 곧바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이미 실체적 요건의 검토를 거친 이상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시에는 실체적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항에 따른 신고는 인·허가등 의제가 된 사항에 대해 전원개발사업자가 추후 실제로 관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는 확인적 차원의 신고이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행정청은 형식상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인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임이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은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때에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각주: 1978. 12. 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되어 1979. 1. 1. 시행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정이유 참조)의 규정인바, 만약 같은 조 제2항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관련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관계 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 제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7. 삭 제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