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327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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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 ||||
안건명 |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57조에 따라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학교안전법 제57조에 따라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법 제41조에서는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심사청구가 “신청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먼저 심사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학교안전법 제58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한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두는 위원회로, 공제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 공제회와 학교장 사이에 피해 학생 등과 같은 제3자를 위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공법상 권리라고 볼 근거가 없고, 공제급여 지급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해 공제회에 두는 심사위원회도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심사청구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인허가등을 받기 위해 하는 신청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같은 영 제2조제5호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3호에서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제4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정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인허가등을 받기 위해 하는 신청등’에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안전법 제57조에서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심리·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공제회의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는 것과 심사위원회에서 행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해당(각주: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례 참조)하므로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인허가등을 받기 위해 하는 신청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법 제57조에 따라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7. (생 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