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2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회신일자 | 2022.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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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
202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32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일 이후 같은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생활숙박시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제1호에서는 신청이나 신고의 하나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각주: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각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별도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건축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2일 전에 건축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고, 2021년 11월 2일 이후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추가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개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추가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부칙 중 적용례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새로 시행되는 규정의 구체적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1) p. 636 참조),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서는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하여 같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 새로 규정한 요건을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그 건축허가 신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같은 영 부칙에서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조의2 등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절차로서(각주: 법제처 2016. 7. 6. 회신 16-0172 해석례 참조),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할 사항과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할 사항(각주: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참조 )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에서 검토될 내용이 유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기초로 건축허가 심사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닌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8. 12. 7. 회신 18-0533 해석례 참조).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호 및 제3조는 이와 같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 진행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신청의 의미에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영 시행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건축허가 관련 절차가 새롭게 개시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적용하되,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있었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부칙의 취지에 부합하고,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대한 법적안정성 도모 및 건축을 하려는 자의 신뢰보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추가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 14. (생 략)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 라. (생 략)
16. ∼ 29. (생 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ㆍ3. (생 략)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생활숙박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ㆍ제5조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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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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