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32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8.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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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부담금(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함)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제6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한정함)의 건축(각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각주: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제7호)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8호마목1))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각주: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2호 참조).]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각주: 체육시설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드민턴장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건축물인 부대시설[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나)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임을 전제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각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전제함(개발제한구역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받은 자가 해당 실외체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부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각주: 해당 사업의 면적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함)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제6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함)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제7호)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제8호마목1)]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실외체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실외체육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인 부대시설이 건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해당 부지의 지목이 변경된다면 해당 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이므로, 그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마목1)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도 해당함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제6호),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7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8호)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종류를 각 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6호라목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그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목이 같은 표 다른 호의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같은 목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이 같은 표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라목 비고란에 규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사업이 같은 표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개발이익환수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제외(제1항), 경감(제2항) 및 면제(제3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구체적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개발사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실외체육시설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 5. (생 략)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ㆍ③ (생 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7.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1. ~ 5. (생 략)
가. ~ 다. (생 략)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생 략)
비고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⑤ 영 별표 1 제7호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⑥ 영 별표 1 제8호마목1)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 따른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4.7.1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ㆍ나. (생 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표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가목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라.ㆍ마. (생 략)
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