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298 | 요청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22. 8. 19. |
---|---|---|---|---|---|
법령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 ||||
안건명 | 교육부ㆍ경상북도교육청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가능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폐교활용법 제4조제1항 참조))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등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일반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폐교활용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폐교재산(각주: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매각할 수 있는지(각주: 이 사안의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으로서 일반재산에 해당하며,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함)?
※ 질의배경
경상북도교육청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교육부도 해당 질의요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는 폐교활용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도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서는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으로서 그 관리ㆍ처분에 대해서는 폐교활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유재산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폐교활용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폐교활용법의 우선 적용에 대해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고,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폐교활용법 제5조제1항에서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등에게 그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의계약 대상 및 사유 등에 대해 공유재산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폐교활용법 제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폐교활용법은 학생수의 감소 및 학교 통ㆍ폐합 등으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법적 제약 등으로 폐교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재산을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을 위한 교육ㆍ문화시설 등으로 활용 촉진할 수 있도록 각종 법적인 제약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특별법(각주: 1999. 8. 31. 법률 제6005호로 제정되어 1999. 12. 1. 시행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이유 참조)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대부 등에 관한 특례”라는 조 제목 아래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공유재산법령과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례”는 일반적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일반적인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교활용법 제5조제1항의 특례 규정은 공유재산법령상 수의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만으로는 폐교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대상ㆍ사유 이외에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ㆍ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그 상황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 해당 재산의 성질상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를 예정한 것이므로, 폐교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폐교활용법의 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폐교활용법에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폐교재산을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폐교활용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도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② ~ ⑤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ㆍ③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 13. (생 략)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 33. (생 략)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