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274 | 요청기관 | 경기도 구리시 | 회신일자 | 2022.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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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
안건명 | 경기도 구리시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범위(「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8호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같은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각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부분만을 의미하며,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전제함.)이 포함되는지?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도 포함됩니다.
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제18호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 게임산업법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같은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게임산업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이 아닌 신고절차만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나 신고서에는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업종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게임산업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따르면, 각 영업장의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 각 업종별로 구획되어야 한다는 점[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3)]에 비추어 볼 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려는 각 업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8호는 실내공기질의 오염도가 높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각주: 2011. 4. 6. 대통령령 제22888호로 일부개정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의 규정인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의 경우에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실내공기질법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포함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제1항제18호), 게임산업법에는 실내공기질법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포함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해서는 실내공기질법에 따라야 하는바(제4조의2제1항),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포함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이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같은 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제10조) 등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 17. (생 략)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 25. (생 략)
②·③ (생 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10.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