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31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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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지?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바,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는 “존치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임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전단)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당초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3항 후단에서는 해당 존치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이 있는 재정비촉진구역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될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다른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이 있는 경우 기반시설 등 관리방안을 마련(각주: 2012. 2. 1. 법률 제11294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재정비법 개정이유 및 2011. 3. 24. 의안번호 제1811281호로 제안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존치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1항제8호다목1)에서는 존치지역 중 존치정비구역의 의미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ㆍ고시를 통해 존치지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업을 직접 시행(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말함)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시기의 산정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존치지역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ㆍ고시를 통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전환된 존치지역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부합하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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