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27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8.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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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
안건명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 등 관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각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각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 이하 같음)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각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여, 이하 같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이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의 “조사 기간”은 그 문언상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 여부가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에서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제76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만 피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