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30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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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서류제출마감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서류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최초의 선출공고 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없어 다시 선출공고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재선출공고의 서류제출마감일인지, 아니면 최초 선출공고의 서류제출마감일인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재선출공고의 서류제출마감일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기준일 당시 결격사유도 없어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재공고 절차ㆍ방법이나 최초의 공고절차와 재공고 절차의 관계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동시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가 없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후보자 모집을 통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고, 새로운 후보자 모집을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다시 거쳐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는 입주자(각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참조)) 중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용자(각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참조))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새로운 선출공고의 경우 후보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후보자 모집을 위해 다시 이루어지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는 종전에 이루어진 최초의 선출공고 등과는 별개의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류제출마감일을 정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새로운 선출공고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새로운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동별 대표자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나(각주: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311 결정례 참조), 그러한 자격의 제한 및 결격사유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 규정도 피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각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합20919 판결례 참조),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일을 종전의 선출공고에 따른 서류제출마감일로 보는 것은 동별 대표자가 업무 개시 전에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재선출공고의 서류제출마감일입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