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24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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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
안건명 | 민원인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등 관련) |
「행정심판법」 제41조에서는 위원회(각주: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서는 비공개 정보 중 하나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제28조에 따라 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 중 발언한 위원의 이름(각주: 발언 내용으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을 삭제하고 그 발언 내용만 남겨놓은 것이 비공개 정보인 같은 영 제29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발언 내용만 남겨놓은 것도 비공개 정보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1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각주: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알권리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아닌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회의의 진행 과정이나 내용, 결과 따위를 적은 기록’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회의록에 기록되게 되고,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의 발언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밖의 부수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하나의 문서로 작성ㆍ관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영 제28조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을 의미하나(각주: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누43256 판결례 참조), 회의록 이외에도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가 추가로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록이라는 용어 대신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로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발언 내용만 남겨놓은 것도 회의록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서(각주: 1998. 12. 28. 법률 제5600호로 일부개정된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참조 ), ‘발언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위원의 발언’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정제되지 않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의견이 그대로 외부에 제공되어 국민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하거나 위원회 재결의 정당한 권위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1, 89 결정례 참조), 위원들로서도 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각주: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발언한 위원의 이름이 삭제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것은 모두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발언 내용만 남겨놓은 것도 비공개 정보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구술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제29조(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