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275 | 요청기관 | 경기도 가평군 | 회신일자 | 2022.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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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경기도 가평군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등 관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각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각주: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질의 나에서도 같음.),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이 적용되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는지?
나.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각주: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의 위임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에서는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질의 가에 대해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이 적용되므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 공통사항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는 달리 특정한 경우나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 그 두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0. 7. 5. 회신 10-0129 해석례 참조)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급학교 교육 소요 경비 보조 근거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보조금법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같은 규정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 방법 및 항목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 제한 및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인건비, 사무관리비 등(각주: 인건비(제1호), 사무관리비(제2호), 임차료(제3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4호)(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 )) 등 운영비 교부에 관한 일반원칙과 그 교부 방법 및 항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해당 경비가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규정(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은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신설되어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된 규정임))된 같은 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이 적용되므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외 사용 금지를, 같은 규정 제6조에서는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해당 경비가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규정(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은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신설되어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된 규정임))된 같은 항 본문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27조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각주: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항에서는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예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육기관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이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⑦ (생 략)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 ⑩ (생 략)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