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25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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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
안건명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중복 인정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등 관련) |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등 일정한 자격 소지자 중 2명 이상[같은 표 제2호마목2)]으로 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에서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별표 1의6에서는 나무의사 1명 이상 등 일정한 자격 소지자를 둘 것을 인력 기준으로 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에서는 인력의 경우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2)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에서 요구하는 자격은 소지하였으나, 이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별표 1의6에 따라 나무병원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2)의 기술능력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인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2)의 기술능력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인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는 건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에서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별표 1의6에서는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에서는 ‘인력’기준의 경우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란 통상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중에는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09. 5. 22. 회신 09-0131 해석례 참조), 하나의 업종에 이미 상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외의 업종에서 상시 근무성을 중복하여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기술능력의 경우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일정한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1호마목에서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건설업 내의 세부 업종간은 물론 건설업 외의 다른 업종과 중복되는 기술인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정 여부 및 기준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인력과의 중복 인정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비고 제2호나목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 등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을 별도로 두면서도 기술인력의 중복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법령상 기술인력의 중복은 허용하지 않으려는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미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인력으로 등록되어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두 법령상의 기술인력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제도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각주: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42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만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엄격한 시행을 위해 미등록·부정등록의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제95조의2),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한 경우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대상(제83조)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과 관련된 ‘상시 근무’ 여부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만약 이미 나무병원의 상시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인력이 한정된 근무시간에 여러 업종의 업무를 과도하게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각주: 법제처 2014. 5. 16. 회신 14-0072 해석례 참조), 이는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2)의 기술능력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인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 6. (생 략)
② (생 략)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1. (생 략)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건설업종
업무분야
기술능력
시설·장비
자본금
가. ~ 라.
(생 략)
(생 략)
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바. ~ 거.
(생 략)
(생 략)
비고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 바. (생 략)
2.·3.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