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227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22.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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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6조 | ||||
안건명 | 교육부 -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의미(「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연구대회훈령”이라 함)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최조직(각주: 연구대회훈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최조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연구대회(각주: 연구대회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대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각주: 연구대회훈령의 관계 법령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6조에 따르면 매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모든 연구대회의 출품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최조직이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의 출품 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3개 학년도”는 입상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를 포함한 3개 학년도인지?
이 사안의 경우 “3개 학년도”는 입상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를 포함한 3개 학년도를 의미합니다.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구대회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에 관하여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을 나타내는 보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 점을 고려할 때, 같은 호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작 시점은 “입상 취소일”임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대회훈령과 관계되는 법령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고 규정(제29조)하면서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고 규정(제34조)하고 있는데,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고 규정(제31조제1항)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에도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3개 학년도”로 규정한 것은 연구대회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단위를 연구성적의 평정 기준이 되는 학년도와 맞추어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 연구대회 출품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그 제한 기간을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로 규정한 것은, 연구대회 출품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되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대회 입상이 취소되기 전에 개최된 연구대회까지 출품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불공정한 행위로 연구대회 입상이 취소된 날이 속한 학년도의 경우에는 “입상 취소일”부터 그 이후의 연구대회 출품이 제한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2016년 4월 11일 교육부훈령 제1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대회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을 “입상 취소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던 것을, 교육부훈령 제168호로 전부개정된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로 규정하였는바, 해당 개정이 201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6833호로 일부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에서 교육공무원 연수성적의 평정 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에서 학년도의 종료일인 매년 2월 말일로 변경하여 그 평정 대상 시기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기간인 “학년도”와 일치되도록 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2016년 4월 11일 교육부훈령 제168호로 전부개정된 연구대회훈령에서는 같은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의 개정은 연구대회 출품 자격 제한 기간을 “연” 단위에서 교육과정 운영기간인 “학년도” 단위로 기준을 맞추려는 취지의 개정이었을 뿐, 기존 “입상 취소일부터 3년간”보다 그 제재기간을 더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3개 학년도”는 입상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를 포함한 3개 학년도를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이 제한되는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연구대회의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 ① 개최조직은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입상 취소
2.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②ㆍ③ (생 략)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6조(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서 생략)
제29조(평정의 구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단서 생략)
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①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② (생 략)
제34조(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①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해당 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1. 국가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ㆍ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ㆍ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ㆍ도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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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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