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215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22. 9. 8. |
---|---|---|---|---|---|
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3항 각 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이와 같이 조정 또는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안팎에 걸쳐 있는 필지(각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로서 여러 필지인 경우 각 필지 모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이하 “이 사안 필지”라 함)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사안 필지 전체를 의미하는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가목),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나목)을 모두 갖춘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경계선이 관통하는 각 필지로 구획된 “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섬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각주: 2015. 9. 8. 대통령령 제265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로 규정된 것인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제6호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이 사안 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개발제한구역에 남아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인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면적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② (생 략)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④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