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16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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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제41조제1항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조합 임원의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각주: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임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각주: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A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분 일부를 A와 동일 세대를 구성(각주: A와 B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전제함)하고 있는 B가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수증인인 B가 같은 호에 따른 소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인인 A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증여인인 A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 임원이 되려는 당사자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각주: 「민법」 제186조 참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의 명의가 아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각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수증인이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인 명의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등기하여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그 소유기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취지가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각주: 2018. 11. 2. 의안번호 제2016298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단독으로는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조합 임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증여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3. 삭제
②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