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208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회신일자 | 2022.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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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같은 항 제1호차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같은 항 제1호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차목은 같은 규칙이 2021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종전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 기준 면적을 2만제곱미터로 규정하던 것을 660제곱미터로 변경한 것인바,
2021년 12월 16일 전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의 면적(A)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2021년 12월 16일 이후 산지전용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변경허가로 증가되는 산지전용면적(B)은 660제곱미터 미만이나 종전에 허가받은 산지전용면적과 산지전용변경허가로 증가되는 산지전용면적의 합(A+B)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차목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충청남도 천안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림청과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차목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같은 항 제1호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같은 목에 따른 서류, 즉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2021년 12월 16일 전에 산지전용허가 당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으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통해 산지전용면적을 확대하려는 경우로서 총 산지전용면적이 같은 항 제1호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 면적인 66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차목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일정한 면적 기준에 따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위험성을 산지전용허가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각주: 2015. 11.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3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이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의 산지전용면적의 기준을 종전 2만제곱미터 이상에서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한 것은 산지전용에 따른 산림재해로 재산ㆍ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산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각주: 2021. 12. 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인바, 이와 같은 같은 목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2021년 12월 16일 전에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의 면적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자가 2021년 12월 16일 이후 산지전용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변경허가로 증가되는 산지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총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같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통해 증가되는 산지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 여부를 판단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종전의 산지전용허가 시 재해발생 위험성을 검토했다 하더라도 이후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통해 전체 산지전용면적이 확대되었다면 산지전용면적 확대에 따른 산지의 재해발생 가능성을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산지전용으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산지관리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차목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전용면적, 종전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ㆍ③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자. (생 략)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제1호바목, 아목 및 차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또는 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제2조(산지전용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