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17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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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상근인력 확보기준 완화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4 제2호가목에서는 인력확보기준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상근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함)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같은 호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목2)]의 인력은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완화된 상근인력의 수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같은 호 가목2)의 인력(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말하며, 이하 “변호사등”이라 함)을 별도로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호사등을 별도로 1명 이상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서는 상근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한 같은 목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근인력을 4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같은 목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력확보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 변호사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호 가목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력확보기준이 완화되는 경우에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변호사등의 인력을 별도로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본문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요건으로 5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확보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목 단서에서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상근인력의 수를 4명 또는 3명으로 완화한다는 예외를 둔 것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변호사등을 직접 확보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등을 확보하고 있는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무법인등이 그 인력을 대신 확보한 것으로 보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20. 4. 21. 회신 20-0040 해석례 참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무법인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의 변호사등을 확보하고, 그 변호사등은 그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목 단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상근인력 기준을 완화한 것이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 같은 목 2)의 인력확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여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갖추어야 할 총 상근인력의 수가 완화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라 변호사등의 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 2개의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명의 상근인력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법무법인등을 통해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등의 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고, 그 결과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여지가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에서 같은 호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같은 목 1)에 따른 건축사ㆍ기술사 등과 같은 목 2)에 따른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를 각각 1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목 4)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2명의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중복 확보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기준은 정비사업의 대행 또는 자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다양하게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변호사등의 업무능력을 법무법인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경우라면 변호사등 외의 인력인 건축사ㆍ기술사 등[가목1)), 법무사ㆍ세무사[가목3)) 또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 등[가목4)]을 상근인력으로 다양하게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규정의 입법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호사등을 별도로 1명 이상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인력확보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같은 목 2)의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②ㆍ③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ㆍ③ (생 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12. 1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라) (생 략)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목 4)의 인력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본다.
3.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