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110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22.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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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중구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등 관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 본문에서는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함)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단서에서는 같은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면서 (ⅳ)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근린생활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해당 상가가 있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상가가 있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5. 10. 회신 22-0028 해석례 참조)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거주” 또는 “거주공간”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같은 ② 본문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 보육실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통상적인 이동 및 활동을 할 때에 영유아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각주: 법제처 2013. 9. 12. 회신 13-0272 해석례 참조)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①에서는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 중에는 물리적으로 상가나 어린이집의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이와 같이 어린이집의 설치가 불가능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어린이집을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의 위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상가가 있는 경우까지 보육실 1층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에서 보육실 설치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한 규정체계 및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보육실[가)) 뿐만 아니라 조리실[나)), 목욕실[다)), 화장실[라)), 교사실[마)), 급배수시설[사)), 비상재해대비시설[아)) 및 그 밖의 실내설비[차))를 갖추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집도 그 운영시간 중에는 거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같은 규칙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어린이집을 그 위층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 보이므로, 상가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의 ‘거주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인 상가를 명문의 규정 없이 거주공간에서 배제함으로써,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상가가 있는 경우까지 ‘거주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보육실을 1층에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상가가 있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 중 물리적으로 상가나 어린이집 등 거주공간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을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의 위층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 3. (생 략)
4)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②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 (ⅲ) (생 략)
(ⅳ)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v) ~ (ⅷ) (생 략)
③ ~ ⑦ (생 략)
나) ~ 차) (생 략)
나.ㆍ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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