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049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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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기본직접지불금(각주: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5조 및 제7조제1항))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등(각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초지(「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조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 참조))으로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제2호)와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제6호 본문 및 라목) 등을 규정하면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고 규정(제6호 단서)하고 있는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으로서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를 거친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한다면 해당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6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각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 해석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 따른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7. 8. 2. 회신 17-0276 해석례 참조)인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다른 호와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이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이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농지등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달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농지등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거친 농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6호 단서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같은 항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이 사안에 따른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6호 단서가 적용되므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제6호 각 목에서 같은 항 제2호와 별도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나목), 「택지개발촉진법」(다목) 등에 따라 지구ㆍ지역ㆍ단지로 지정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그 지정 단계에서는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가 곧바로 의제되지는 않으나, 이후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승인 등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가 의제될 것이 예정(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ㆍ제9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참조)된 농지이므로 원칙적으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가 의제되기 전이라도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 ‘지구ㆍ지역ㆍ단지로 지정된 토지’는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거친 농지와 달리 실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2항제6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등의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거친 이 사안에 따른 농지를 같은 항 제6호 단서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따른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라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6호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 략)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5. (생 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ㆍ단지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