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115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2.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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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
안건명 | 환경부 -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각주: 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이하 같음)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로 한정되는지?
환경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제도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함)의 부과 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중에서 사업자가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을 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각주: 2011. 9. 26. 의안번호 제1813264호로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만약 같은 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체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로만 한정된다고 본다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제품ㆍ재료ㆍ용기를 회수ㆍ재활용할 유인이 없게 되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를 신설할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같은 법 개정안은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되는 제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범위가 가변적이어서 발생하는 집행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로 수정(각주: 2011. 12.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 이유 참조)하고, 이에 더하여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추가하여 규정한 것인바, 같은 호는 “일정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각각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의 규정(각주: 2012. 2. 1. 법률 제1126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2. 2.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것(각주: 2011. 9. 26. 의안번호 제1813264호로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을 이행하는 경우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게 되므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라면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⑧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