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09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7.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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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가목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조건으로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인(각주: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함)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 주택시설을 설치(각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 농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소유자인 해당 농업인의 동의를 받아 그 소유의 산지에 설치한 임도(이하 “이 사안 임도”라 함)가 있는 경우, 해당 농업인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가목에 따라 주택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로 이 사안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각주: 해당 농업인이 해당 주택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이 사안 임도를 배타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림청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농업인은 주택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로 이 사안 임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가목에서는 농림어업인은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는 사용·수익권의 귀속이나 설치 주체와 상관없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로서, 그 산지의 소유권자인 농림어업인은 자기 소유의 산지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를 활용하여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림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인바(각주: 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0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목에 따른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는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농림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같은 목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이 사안 임도에 대해서는 그 임도 설치에 동의한 산림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해당 농업인이 산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 사안 임도를 주택시설 부지의 진입로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가목에서는 주택시설 부지로의 진입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임도의 소유자가 그 임도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농림어업인의 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44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등에 따라 주택시설 부지까지 차량 등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9. 4. 12. 회신 18-0485 해석례 참조)인데,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별도로 산지전용을 하면 그에 따라 산림이 추가적으로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신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별도로 산지를 전용할 필요 없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가목에 따라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라면 주택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산지관리법령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농업인은 주택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로 이 사안 임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2. 16.>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
1. ∼ 4. (생 략)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6. (생 략)
※ 비고
1. ∼ 3. (생 략)
4. 제5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5. ∼ 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