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109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22.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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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 ||||
안건명 | 경기도 -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이라 함)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행 가능한 업무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약칭하면서,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 전단))가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명부에서 지정해야 하는 “업무대행건축사”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은 각각 「건축법」 제27조제1항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전단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은 사용(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선정기준일 뿐이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작성ㆍ관리 대상이 되는 건축사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므로, 결국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명부에 포함된 건축사 중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아가 구 「건축법 시행령」(각주: 2021. 1. 8. 대통령령 제3138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전단), 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제2항)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건축물 현장조사ㆍ검사 업무 대행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각주: 2021. 1. 8. 대통령령 제3138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이를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의 경우에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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