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05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5. 27. |
---|---|---|---|---|---|
법령 | 「 교육공무원법」 제9조 | ||||
안건명 | 민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교육공무원법」 별표 1 등 관련)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 따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하여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 중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만을 통산하여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추가로 교육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5년의 교육행정경력과 3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정하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력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교육부에 질의했는데, 교육부가 해당 사안의 경우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통산하여 7년 이상이고, 교육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이므로 경력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의뢰함.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하여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 중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 제12조, 제54조, 제5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상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은 각각 구분되는 경력(각주: 법제처 2010. 4. 9. 회신 10-0070 해석례 참조)으로서 각각의 경력 사이에 ‘포함관계’가 성립될 수는 없으나, “포함”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같은 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의 의미는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자격요건이 변경되어 온 입법 연혁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981년 11월 23일 법률 제3458호로 「교육공무원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법 별표 장학관ㆍ교육연구사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으면서 각각의 경력 사이에 “또는”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해 오던 것을, 같은 법이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체계를 가지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이 개정된 것은 교육행정경력이나 교육연구경력만으로 교육전문직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전문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등의 자격에 최소 2년의 교육경력을 필수요건으로 갖추도록 하기 위한 취지(각주: 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81. 5. 21. 의안번호 제110030호로 발의된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심사보고서, 1981. 6. 5. 개최된 국회 문교공보위원회회의록(제107회-문교제8차) 및 1981. 6. 16. 개최된 국회 문교공보위원회회의록(제107회-문교제10차) 참조)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개정 전과 같이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관련 경력으로 하여 관련 경력을 통산하는 것은 유지하면서,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문언은 그 앞에 열거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문언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외에, ‘교육경력이 7년 미만이어서 교육경력만으로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은 가진 사람’이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을 갖추려면 ‘관련 경력을 통산한 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그 경력 중 교육경력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포함한”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규정체계와 입법 연혁,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은 1981년 11월 23일 법률 제3458호로 같은 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약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하여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 중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ㆍ집행하여 온 점(각주: 2015. 1. 14. 시행 교육부 교원정책과-74 교육공무원법 법령해석 결과 송부 및 2021. 12. 9. 시행 교육부 교원정책과-9665 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에 대한 질의회신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가 교육행정 또는 교육연구로 갖춘 경력과 별도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려는 취지였다면,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이라는 문언 대신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라고 표현하거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에 더하여’라고 표현하는 방식 등이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 비추어 자연스럽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하여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 중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을 비롯한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요건, 특히 경력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개정 2011.9.30>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기준
직명
자격기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2년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6.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이 표의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사과정을, “전문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과정과 종전의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포함한다.
2. 특수지 근무를 위하여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임용할 때에는 교육경력으로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갈음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