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91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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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법」 제3조제9호,제3조제14호 | ||||
안건명 |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지정되어 있던 수도의 급수인구가 종전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급수인구 변동만을 이유로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민원인도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조제9호에서는 “마을상수도”의 지정 기준으로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과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일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급수인구 100명 미만일 것” 또는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일 것”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나 “마을상수도”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수도법」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된 「수도법」에서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각주: 1997. 8. 28.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수도법」 개정이유 참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 등의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각주: 2005. 12. 29. 「수도법」이 법률 제777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용어가 변경됨)”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에 부칙 제3조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급수인구 또는 1일 공급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도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령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1일 공급량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8. (생 략)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 13. (생 략)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 33.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