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92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4.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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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호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라 함)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예외적으로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도로법」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 안에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교통광장에서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등(각주: 해당 교통광장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사업이 아닌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을 하려는 경우, 그 건축 등을 위한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점용허가”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점용허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호에서는 「도로법」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서의 “다른 법률”은 그 문언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본문은 도시ㆍ군계획의 달성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 권한을 제한(각주: 법제처 2011. 10. 7. 회신 11-0508 해석례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제3호)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제5호)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하려는 취지인바,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호를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교통광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교통광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은 없으므로(각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없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그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르며, 교통광장의 경우 같은 규칙 제51조에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비록 해당 교통광장이 도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통광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로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교통광장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은 해당 교통광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는 특별한 행정제도를 의미하는 것(각주: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으로서,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처분권한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해당 제도의 취지나 성질상 인ㆍ허가 의제 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근거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21. 12. 29. 회신 21-0795 해석례 참조)인바, 「도로법」에 따라 교통광장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에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교통광장의 설치ㆍ관리에 대한 근거법률은 여전히 국토계획법이며, 도로구역 안에 설치된 교통광장에 대해 국토계획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점용허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 20. (생 략)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시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ㆍ 2. (생 략)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 마. (생 략)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도로법」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ㆍ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