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02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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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전단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의 설치기준으로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목에 따른 연석은 반드시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연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 등의 규정 체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우선 주차장법령에서는 “연석”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거나 그 재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연석”의 사전적 의미는 “차도와 인도 또는 차도와 가로수 사이의 경계가 되는 돌”(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이는 차도와 차도가 아닌 공간을 나누는 경계의 기능을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전단에서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연석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경사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경사로 벽에 부딪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연석의 재료는 이러한 연석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정도의 단단한 것이면 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목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붙임 3)에서는 차량방호 안전시설(각주: 도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로서 차량의 이탈이나 정면충돌 등과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붙임 3 참조)) 중 하나로 “연석”을 규정하면서, 같은 지침에서는 “지침을 통하여 제시되는 설치방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발되는 재료, 기술 등은 사고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되고 경제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연석의 재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한 판결(각주: 경계석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콘크리트로 경계석을 설치한다고 하여 기능, 미관, 안정상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례 참조)]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연석도 경사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경사로를 벗어나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24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연석의 재료를 돌로만 한정하여 노외주차장관리자(각주: 「주차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자를 말함)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연석은 반드시 돌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 나. (생 략)
4. (생 략)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나. (생 략)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6. ~ 16. (생 략)
②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