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03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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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2014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256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15조제2항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은 이 사안 계단의 설치 당시와 규정의 내용이 동일함),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4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256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유효폭,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영 제4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었는바,(각주: 주택건설기준규정이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영 제16조제4항에서 준용 대상 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포함함)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이 돌음계단 형태인 경우 그 단너비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 후단 규정(각주: 이 사안의 계단 설치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4. 11. 회신 18-0116 해석례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법령과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여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건축물의 옥외계단을 구분하여 그 유효폭,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계단이 돌음계단의 형태인 경우에 단너비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주택법령에서 계단의 단너비 등에 관한 기준을 건축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주택법령상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주택법령에서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분은 건축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가 2014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25676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4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 대상 규정으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준용이 필요한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취지(각주: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6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4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 대상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단너비 측정 방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4항에서 준용 대상 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나열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단너비 측정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이 사안과 같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이나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이 돌음계단 형태인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를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기준도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6조(계단)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⑤ (생 략)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계단)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 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 6. (생 략)
③ ∼ ⑧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