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91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4. 15. |
---|---|---|---|---|---|
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의 생략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는 승인등(각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각주: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함(「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5항 참조))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이하 “협의통보일”이라 함)부터 5년 이내에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하는 시점은 협의통보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은 “승인등”이 이루어지는 시점 전에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등”이 이루어지는 시점 전에 있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인바, 같은 호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연 기간의 의미도 협의통보일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각주: 구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개정이유 참조)(각주: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분리되었음)에서 도입된 것이고, 같은 법 제4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지연 기간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한 것은, 기존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연 기간을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예외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협의통보일부터 승인등의 시점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④ (생 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