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849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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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60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
「건축법」 제6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가로구역(街路區域)(각주: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본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려는 경우,(각주: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 중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조례로 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함) 같은 법 제8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조례로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6. 8. 29. 회신 16-0128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9. 3. 회신 18-0283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8조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높이 기준의 완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각 법령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대하여 여러 특례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60조제1항은 종전의 구 「건축법」(각주: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건축물 높이를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면서 복잡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등 일반주민이 쉽게 알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높이 제한 기준을 단순화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로구역을 단위로 허가권자가 최고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각주: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건축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해당 규정을 건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원활하게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관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8. 9. 3. 회신 18-0283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제2호),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제4호)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 자체의 미관, 경관은 물론 건축물 주변에 대한 일조ㆍ채광 등의 영향을 고려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는 경우 건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로구역 내 일정한 대지의 위치, 면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항을 같은 법 제8조나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와 같은 건축물의 높이 기준 완화에 관한 여러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조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에서 건축조례로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높이 완화 특례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근거를 둔 취지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원활하게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관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가로구역의 높이를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로구역의 높이 기준을 예외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임의로 건축물의 높이 완화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조례로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할 수 있는 등 그 적용방식에 대해서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건축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