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90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3. 22. | |
---|---|---|---|---|---|
법령 |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호신용 삼단봉”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裝具)인 “경찰봉”에 “호신용 삼단봉(이하 “삼단봉”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지방검찰청에서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이 청원경찰의 경우 삼단봉을 경찰봉으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함.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는 “삼단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는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중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청원경찰의 장구의 종류로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원경찰이 일정한 장소적 범위에서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관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를 부여받은 수임자(각주: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마85 결정례 참조)라는 점을 반영하여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력 사용의 수단인 장구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열거되지 않은 장구는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청원경찰이 사용하는 장구의 종류를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만으로 한정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와 달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경찰장구를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으로 규정하여 청원경찰이 사용하는 장구와는 그 종류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거되지 않은 장구가 사용될 여지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청원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과 달리 청원주(각주: 「청원경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함(「청원경찰법」 제3조 참조))가 임명하는 일반 근로자로서(각주: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60 결정례 참조), 경비구역의 경비 목적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청원경찰법」 제3조)한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신분상ㆍ업무상 차이가 있어 사용 가능한 장구를 달리 규정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경우 삼단봉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호신용 장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찰공무원의 경찰장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2항 및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서 경찰장구의 종류로 “호신용경봉”을 “경찰봉”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인바, 같은 호에서 경찰봉과 호신용경봉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경찰봉에 호신용경봉에 해당하는 삼단봉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삼단봉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경찰장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삼단봉 사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 없이 청원경찰에게까지 그 사용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찰봉 이외에도 허리띠, 호루라기 및 포승을 사용할 수 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분사기 및 무기도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바, 삼단봉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장구 등의 사용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장구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청원경찰도 삼단봉을 장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호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장구임을 전제로 그 장구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을 경찰장구와 일치시키려는 취지인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삼단봉이나 호신용경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조 제2항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입국 관리 담당 공무원의 삼단봉 사용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등(각주: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26611 판결례 및 창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나31742 판결례 참조)을 근거로 삼단봉이 경찰봉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 등 소지ㆍ사용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77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을 직접 인용하여 경찰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장구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는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그 규정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 역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삼단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청원경찰의 업무 특수성과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장구 사용 실태 등을 반영하여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의 범위와 그 형태, 규격 및 재질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 정모(正帽), 기동모(활동에 편한 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근무복(하복, 동복), 한여름 옷,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2. 장구: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
3. 부속물: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한다. 다만,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형태ㆍ규격은 별도 1과 같이 한다.
2. 장구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3.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모자표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별도 2와 같이 하되,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
나.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및 단추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별도 3부터 별도 7까지와 같이 할 것.
③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슴표장, 휘장 및 계급장을 달거나 부착할 위치는 별도 8과 같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