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86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2.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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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때 “월” 단위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인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보험료가 산정ㆍ징수됨을 전제로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각주: 2020. 4. 7. 법률 제171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제54조제2호)하고, 직장가입자가 같은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제74조제1항)하였던 것을,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각주: 2020. 4. 7. 법률 제17196호 일부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여 현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감면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일부 면제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 제도의 취지가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면제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73조제2항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의 국외 업무 종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을 개정하여 해당 조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해당 규정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의 보험료의 면제 규정과 통합하여 보험료 면제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삭제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ㆍ4. (생 략)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생 략)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②ㆍ③ (생 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로 한다.
② (생 략)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