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803 | 요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회신일자 | 2021.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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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
안건명 | 공정거래위원회 -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0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각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함(방문판매법 제2조제6호))가 다단계판매원(각주: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함(방문판매법 제2조제6호))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한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각주: 기존의 후원수당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추가하는 것임)로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각주: 예컨대,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실적점수 1천점을 달성하면 현금보너스 10만원 또는 제품바우처 10만원 상당을 지급함)하는 경우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은 다단계판매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단계판매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후원수당을 즉시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실제로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고, 이를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각주: 법제처 2013. 10. 10. 회신 13-0355 해석례 참조).
또한 2012년 7월 10일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개정된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는 종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개정한 것인바, 예외적으로 후원수당의 지급 기준을 즉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개정한 같은 항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실제로 구체적ㆍ객관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 또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추후 그 조건을 충족하는 다단계판매원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기회 또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구체적ㆍ객관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1년 단위의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그 상한이 정해져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하게 되면 1년 간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상한에서 이 사안의 후원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른 후원수당 지급 금액의 범위가 한정되므로, 결국 이 사안의 후원수당 추가 지급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개정 2015. 1. 6.>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