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86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4.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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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7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는 유료화장실(각주: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하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을 설치할 수 없는지(각주: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또는 장소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에 관한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항), 그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제6항), 같은 법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률 적용 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각주: 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되어 2004. 7. 30. 시행된 것)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조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해당 장소 또는 시설 외의 곳에서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유료화장실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유료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해 공중화장실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의 요건으로서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제한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일정한 면적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 16. (생 략)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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