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813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회신일자 | 2022.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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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어촌정비법」 제82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거제시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경상남도 거제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정의하면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앞에서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종류로 호텔업(가목)과 휴양 콘도미니엄업(나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종류로서, 숙박시설을 갖추어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관광객 등에게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호텔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을 포함한 것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각주: 2002. 9. 16. 의안번호 16735로 발의된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임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를 휴양 콘도미니엄업만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제6호)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0. 11. 5. 회신 20-0483 해석례 참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해당 인ㆍ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가 인․허가 의제가 가능한 사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생 략)
17.ㆍ18. (생 략)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7. ~ 32. (생 략)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 7.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