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82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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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조,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함) 제14조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이하 “국유재산 관리청”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각주: 기업규제완화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이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이라 함) 국유재산종합계획(각주: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된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매각 제한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에게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각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립한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국유재산 처분기준(각주: 2022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를 국유재산의 매각 제한 사유 중의 하나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 전단에서 “중소기업자가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처분 제한 사유임에도 해당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 전단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니고,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등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내용이 국유재산종합계획(국유재산 처분기준)에 기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단순히 주지시키기 위해 기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계획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제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그 법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기업규제완화법이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0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구 「국유재산법」(각주: 1986. 12. 31. 법률 제3881호로 일부개정되어 198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있다가, 국유재산법령에서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각 등의 명세서 승인 위주의 “국유재산관리계획제도”를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국유재산의 연간 취득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총괄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제도”로 대체함(각주: 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일부개정된 「국유재산법」 개정이유 참조)에 따라, 해당 용어변경을 반영하여 현재와 같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로 개정(각주: 2011. 4. 14. 법률 제10588호로 일부개정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이유 참조)된 것인바,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에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를 둔 취지는 같은 법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회계연도의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내용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에 적합하면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특례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법률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의 특례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지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추면 그 처분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국유재산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97조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 ③ (생 략)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 ⑨ (생 략)
제48조(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생 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ㆍ4. (생 략)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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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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