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90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3.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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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5 비고3 라 | ||||
안건명 | 민원인 -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 등 관련) |
시ㆍ도소방공무원(각주: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그 임용권을 행사하여 임용한 소방공무원을 말하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이 소속 시ㆍ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소방공무원이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에 파견에 따른 추가적인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함.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서는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을 근거로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원래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임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제3조제1항), 시ㆍ도와 시, 군, 구로 구분되고(제2조제1항), 같은 법 제13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각주: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를 말하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이하 같음)에 관한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시ㆍ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인바,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은 시ㆍ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시ㆍ도의 집행기관”이고, 교육청은 교육감을 보조하거나 그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법인인 시ㆍ도의 내부기관이므로,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것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것일 뿐(각주: 법제처 2012. 3. 8. 회신 12-0056 해석례 및 2013. 11. 4. 회신 13-0416 해석례 참조),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은 같은 영이 2020년 3월 10일 대통령령 제30515호로 타법개정되면서, 구 「소방공무원법」(각주: 2019. 12. 10. 법률 제167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소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 그 직급보조비 기준을 규정하던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각주: 2020. 3. 10. 대통령령 제30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14 비고 제2호나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규정인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768호로 전부개정되었으나, 시ㆍ도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그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시ㆍ도지사 관할의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 소속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는 구 「소방공무원법」상 지방소방공무원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시ㆍ도소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파견 시 직급보조비 기준도 「소방공무원법」 개정 전후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취지인바,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당시에도 시ㆍ도 교육청에의 파견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집행해왔던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표 (생 략)
비고
1.ㆍ2. (생 략)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다.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라.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소방정ㆍ소방령: 월 200,000원
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
4. ~ 7.(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