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739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산시 | 회신일자 | 2021. 11. 25. |
---|---|---|---|---|---|
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 ||||
안건명 |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관리대행기관”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하 질의 가에서 같음)을 받도록 해야 하는지?
나. 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각주: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하 질의 나에서 같음)을 받도록 해야 하는지?
경기도 안산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에서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기술인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7호에서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탁”은 위탁대상 업무를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각주: 법제처 2020. 11. 19. 회신 20-0341 해석례 참조)으로서 당사자 간의 위탁계약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가 환경기술인에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사업자가 관리대행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환경기술인으로 “고용”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침익적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의무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제3조)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은 의무고용제도 등 각종 영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각주: 1997. 4. 10. 법률 제5328호로 일부개정된 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이유 참조)의 법률인바,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라면 환경기술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와 그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기업규제완화법령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 소속 직원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3항제4호의 위임에 따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1항),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른 가중된 기술인력 요건(제3조제2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제6조제1항)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교육을 받도록 관리할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업규제완화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기술인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탁”은 위탁대상 업무를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위탁계약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서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가 환경기술인에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관리대행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환경기술인으로 “고용”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에게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침익적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의무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제3조)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은 의무고용제도 등 각종 영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률인바,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라면 환경기술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와 그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기업규제완화법령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 소속 직원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3항제4호의 위임에 따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1항),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른 가중된 기술인력 요건(제3조제2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제6조제1항)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교육을 받도록 관리할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물환경보전법」 및 기업규제완화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